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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제품은 부가세 별도입니다.

관리자 2021-10-13 조회수 2,206

저희 삼성중고가구 쇼핑몰의 모든 제품은 부가세(VAT)별도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카드결제시에는 부가세(10%)가 자동 부가됩니다.

--- 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그 거래내용과 거래징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증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 이상 국세청정의

--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현금결제시에만 발행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소매업자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2004년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즉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중복으로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카드결제하실 경우 주문시 기타사항에 표기해주시거 전화로 얘기해주시면 물품 배송시 저희 직원이 카드단말기를 가져가 현장에서 직접 결제해드립니다.
지방택배 배송시에는 카드결제가 안되오니 온라인 입금 해주면 됩니다.
.카드전표를 보시면 저희 상호와 사업자번호,주소 등이 기재가 되있고 부가세부분도
나누어져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대용으로 쓰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로 거래대금을 결제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을
한 때에는 별도로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상 국세청정의

-- 부가세를 지불해야 할 경우 --
1. 현금결제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때
2. 카드결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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